2020.08.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의 편의를 위해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출퇴근 시간 조정 허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전체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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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0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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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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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미리 정해놓은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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