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 확대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도 금전보상 가능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정년이 지나서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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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었음
변경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시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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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부당해고부터 적용되며, 원직복직 불가능 시 금전보상 관련 규정은 노동위원회가 해당 조항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내리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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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직복직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래 일하던 직장과 똑같은 직무와 조건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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