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성명, 고용연월일, 근로시간, 수당 내역 등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반드시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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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임금대장 등)
변경 전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함.
변경 후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성명,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및 고용형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의 내역, 통상임금 등 각종 수당의 계산기초,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 경우 그 내역과 사유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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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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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대장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과 그 산출 근거를 기록해 두는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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