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비정규직의 구제 절차 차별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이 법안은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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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30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구제명령을 내리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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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직복직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직무와 장소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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