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회사가 구제명령을 어길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의 금전보상권 보장
정년이 되었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는 등 현실적으로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도,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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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구체적인 신청 취지(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때 원직복직이나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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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행강제금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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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직복직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원래 일하던 직무와 장소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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