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지원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연한 근무 형태 확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를 통해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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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변경 전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변경 후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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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보상 휴가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근로조건 명시 방법과 미성년자 고용, 건강 보호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임금 체불 방지, 과태료 부과 등 법 위반 시의 조치와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명칭 변경, 용어 정비, 장례비 등 행정적 편의와 명확성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주요 조항들이 시행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행위는 법 시행 전에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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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적 근로시간제
정해진 기간(단위기간) 내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따져, 특정 주나 날에 1주 또는 1일의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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