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IT·연구개발 등 특정 업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산기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때, 현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진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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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변경 전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산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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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의 근로시간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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