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연장 승인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연장근로 승인 요건의 확대
기존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을 추가로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종 특성상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나 국가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요건이 더 넓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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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재난 수습뿐만 아니라 업종 특성상 일시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국가적으로 필요한 목적을 위해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승인 요건이 확대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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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장근로
법으로 정해진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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