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 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1주간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 놓고 있음.
이로 인해 건조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석유․화학․철강업의 대규모 정비 또는 보수작업을 하는 등 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총량의 일시적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어 산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법정기준 내에서의 근로시간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와 절차만 규정돼 있고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제한하는 규정은 현행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법률에서의 위임 없이 고용노동부령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근로시간 연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 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1주간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 놓고 있음.
이로 인해 건조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석유․화학․철강업의 대규모 정비 또는 보수작업을 하는 등 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총량의 일시적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연장근로 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어 산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법정기준 내에서의 근로시간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와 절차만 규정돼 있고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제한하는 규정은 현행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법률에서의 위임 없이 고용노동부령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근로시간 연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안 제53조제4항).
나.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에 업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5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