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의 상황에 맞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범위 확대
기존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
변경 전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
변경 후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존 내용 유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이라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등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기간(단위기간) 내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특정 주나 날에 더 많이 일하거나 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