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기간을 확대하고, 장기간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한 기간 확대
건설업이나 IT 서비스처럼 업무량 변화가 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최대 3개월로 늘릴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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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은 3개월 이내였으며,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근로자대표와 합의 시 제외),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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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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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기간(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되, 특정 주나 날짜에 더 많이 일하거나 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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