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 근로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존의 짧은 기간(3개월 이내)뿐만 아니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기간을 평균하여 운영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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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 주에 52시간, 특정 날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요. 이때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 의무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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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규정들이에요.
근로 시간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등 보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 사항들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이나 과태료 관련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규정(제51조의2, 제51조의3)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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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기간이나 주, 날짜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하여 운영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바쁜 시기에는 더 많이 일하고 한가한 시기에는 적게 일하며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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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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