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적은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의 인정
기존에는 근로계약 시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핵심 정보를 적은 종이 서면을 반드시 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대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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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기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변경 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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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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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
종이 등에 글이나 그림을 써넣은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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