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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서면 교부방식은 근로계약서의 분실 및 훼손의 가능성이 있어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문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보관의 지속성 측면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본문 및 안 제6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67조(근로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