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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7조(보상 휴가제)
제63조(적용의 제외)
제67조(근로계약)
제83조(장의비)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6조(과태료)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62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