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른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과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6개월), 연구개발이나 신제품 개발 등 집중 근무가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 더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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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변경 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만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설립 2년 미만 사업장은 해당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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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 근로 한도 등 근무 시간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재택근무 지원과 자율적 업무 수행 등 근무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고 요건과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 제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특례예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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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반적인 근로시간이 아닌, 일정 기간(단위기간)의 평균을 내어 1주간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특정 주나 날에 더 많이 또는 적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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