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일용근로자의 명부 작성 예외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법률유보원칙 준수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에만 포함된 '일용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 규정을 법률에 직접 포함함으로써, 국가가 법률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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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근로자의 명부)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시행령에만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률(본칙)에 직접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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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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