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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제41조는 사용자의 근로자 명부 작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근로자 명부에 작성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근로자명부에 작성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 제21조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함.
이에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