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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발의 · 의원 외 2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및 제11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