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후 12주를 초과하고 36주 미만인 기간에 있는 임산부 역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