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간대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아 임신부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임신부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하되,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및 제10항).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