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는 '상생결제'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과 혜택 비율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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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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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상생결제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해의 지급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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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결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 협력사가 낮은 수수료를 내고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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