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대금 지급과 경영 안정을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상생결제 세액공제 기간 연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유지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
변경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결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 기간이 길어지거나 어음 거래로 인한 부도 위험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