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 이전과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상생결제 세액공제 기간 연장
중소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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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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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상생결제는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설비투자는 시행 후 취득한 자산부터, 지방 이전과 문화접대비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되는 등 항목별로 세부적인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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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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