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문화예술 관련 접대비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 지원 및 산업 육성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과 같은 문화 활동을 위한 기업의 접대비에 대해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하여, 문화예술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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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한도액의 20%를 손금에 산입함.
변경 후
내국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한도액의 20%를 손금에 산입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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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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