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3.4%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중소제조업체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이에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특례혜택을 연장하고자 함. 또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접대비 손급 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7조의4).
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28조의3).
다.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60조, 제61조 및 제85조의8).
라.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136조).
현행
개정안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