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받는 세금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과밀 해소 유도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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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 제3항
변경 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
변경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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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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