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의 기간을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공장 및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연장
대도시나 수도권에 있던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때, 기존의 땅과 건물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을 세금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혜택의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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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변경 전
대도시에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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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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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
법인의 수익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말해요. 쉽게 말해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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