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감면 특례 기간 연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나 본사를 옮기는 법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까지 4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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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변경 전
공장이나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부지를 보유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할 때의 사업 개시 기한이 2028년 또는 2031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신축 시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한도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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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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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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