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감면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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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변경 전
공장 이전 시 사업 개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신축 시 202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장 이전 시 사업 개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신축 시 2033년 12월 31일)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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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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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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