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공장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 제외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발생한 땅이나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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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변경 전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한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의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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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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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
법인의 회계에서 수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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