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에 지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고, 본사 이전 기업의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사 신설 기업 대상 세제 지원
수도권 밖에 지사를 새로 만드는 기업이 일정 요건(3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를 둔 경우 등)을 갖추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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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
변경 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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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사 신설에 따른 세액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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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 얻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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