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사·공장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도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본사·공장 지방 이전 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돼요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법인(제79조)과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제80조)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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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1항·제2항(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관련 등록면허세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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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에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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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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