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발의 ·
수도권 밖에 지사를 새로 만드는 기업에게도 세금 혜택을 주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법안이에요.
지사 신설 기업 대상 세제 지원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수도권 밖에 지사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최대 10년간 감면해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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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1항
변경 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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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사 신설에 따른 세액 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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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너무 많이 모여서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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