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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본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들 기업도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함(안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의 신설된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지방소득세 100%를,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함(안 제1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124조의2(수도권 밖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