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감면 혜택 기간 연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나 본사를 옮기는 법인에 대해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을 깎아주는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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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변경 전
공장 이전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신축 시 202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장 이전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신축 시 2031년 12월 31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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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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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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