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해나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대상 확대
재해나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위기지역'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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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 제1항 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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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 감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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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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