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접경지역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고,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시 혜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지원
발의 의원들은 접경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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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변경 전
공장 이전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며, 특정 지역(광역시 및 대통령령 정함)의 경우 감면 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장 이전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되, 인구 30만 이상의 시·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면 기간을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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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접경지역 창업기업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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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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