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1%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기업 본사를 비롯한 경제·금융·산업 등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