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상생결제 제도 활용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면,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기존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상생결제제도 활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결제제도
대금을 결제할 때 기업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이 대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결제 시스템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