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이 기금을 내거나 자산을 빌려줄 때 받는 세금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연장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 기금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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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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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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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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