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이 기금을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의 기간을 2028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내국법인이 농어촌 상생협력 등을 위해 기금을 출연할 때, 그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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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변경 후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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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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