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이 내놓은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2035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간 연장
내국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35년 말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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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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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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