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소기업·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기금을 출연한 기업의 법인세 공제비율을 10%에서 50%로 높이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협력재단 출연분 세액공제 비율 상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농어촌상생협력기금 포함)에 출연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비율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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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연을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변경 후
적용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협력재단(제2호)에 출연하는 경우의 공제비율이 100분의 50으로 상향된다. 그 밖의 출연 유형은 기존과 같이 100분의 10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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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로, 소득이나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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