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업이 기금을 내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이나 자산 무상임대 시에만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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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 대상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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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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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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