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돈을 내는(출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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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10%를 공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도 10%를 공제함
변경 후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10%를 공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30%를 공제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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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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