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연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돈을 낼 때,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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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 제1항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203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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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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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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