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돕는 '상생결제' 제도의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상생결제 세액공제 기한 연장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대기업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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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변경 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
변경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함.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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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결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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