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신성장·원천기술(반도체 포함) 연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기존 30%에서 50%로, 그 외 기업은 20%에서 40%로 공제 비율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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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은 30%, 그 외 기업은 20%를 공제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은 50%, 그 외 기업은 40%로 공제 비율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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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연구개발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투자 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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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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