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만 받을 수 있었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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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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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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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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